복무규정을 위반했단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무원이 자신을 상대로 감사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
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
A 씨는 재작년 8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민원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.
경찰 조사 결과, A 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B 씨의 체납 여부뿐 아니라 주소,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등본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앞서 B 씨는 A 씨가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민원을 시청에 접수했습니다.
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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